소방 간부, 부하 직원에게 갑질하고 수당 불법 수령

입력 2020.12.11 15:53수정 2020.12.11 16:05
"일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해명.. 어휴
소방 간부, 부하 직원에게 갑질하고 수당 불법 수령
부산소방재난본부 청사 전경.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부산의 한 소방 간부가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하고 수당을 불법으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은 부산 지역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복무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11일 소방청에 따르면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소속 간부 A씨가 직원들에게 갑질행위를 하고 14회에 걸쳐 200여만원의 부당수당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A씨는 평소 부하직원들을 사적인 일에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풍 비상소집 때는 충무김밥이 먹고 싶다며 야식배달을 시킨 일이 있었고 부하 직원들은 휴가를 쓸 때도 A씨의 눈치를 보며 음식 상납까지 했다.

A씨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날에 불법 수당을 타낸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일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징계를 결정했다.

부산 지역 한 소방서장이 승진심사 과정에서 1차 평가자의 도장을 가져간 점도 확인됐다. 2차 평가자인 소방서장 마음대로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소방청은 "근무평정과 관련한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부산소방재난본부와 합동으로 14일부터 부산지역 11개 소방서와 58개 119안전센터 전체에 대한 복무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실태조사에서는 갑질, 부당·허위 시간외근무, 허위 출장, 음주운전, 성비위, 직무태만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 전원을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부산을 포함한 전국의 소방관서까지 복무 점검을 확대할 것"이라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복무기강 해이와 품위 훼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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