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부평경찰서는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A씨(57)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11일 오전 1시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 B씨(79)를 폭행한 뒤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시를 빼앗아 700m를 도주하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5%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시 기사가 길을 돌아 주행해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