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윤석열 대선 출마 금지법' 발의

입력 2020.12.11 11:07수정 2020.12.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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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윤석열 대선 출마 금지법' 발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정윤미 기자 = 열린민주당은 11일 현직 검사와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야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으로 보인다.

최강욱 대표와 김진애·강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구정당과 기득권 카르텔은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일념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이유 없이 핍박받는 것처럼 성원하면서 대놓고 검찰 정치의 판을 깔아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며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인 법관과 검사는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최강욱 대표는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고 정치적 행보가 거듭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뜻 있는 분들도 법안 발의에 동참할 것이고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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