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법사위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원내지도부에 밝혔다.
김 의원은 1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불가항력적이지만 법사위 간사로서 (공수처법을) 못막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법사위 사임계를 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법사위에 또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며 "(이번 공수처법 통과와 관련해서는)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겠다고 생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는 따로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