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밤 9시께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관련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4선 중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그는 공수처에 대해 "누가 뭐래도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비리 은폐처'"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민들이 통치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됐다고 주장, "저는 이 순간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이렇게 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문(文)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문(文)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빠들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 쪽에서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비쟁점 법안을 표결, 처리했다.
다만 공수처법 개정안과 부수법안 등 3건의 쟁점 법안은 상정이 보류됐다. 공수처법 개정안 부수법안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진행과 전원위원회 소집 시도 등을 통해 공수처법 통과 '지연전술'을 쓰고 있지만 저지에는 한계가 있다. 국회법 106조2항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결되기 때문이다. 또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다. 9일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고, 민주당이 10일 임시국회를 소집했기 때문에 이번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총 3시간 한도'라는 제한이 있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또 다른 지연전술을 펼쳤으나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소집되지 않았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2019년 12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도 공수처법 관련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의 지연전술에 법적인 한계가 따르면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늘(10일)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한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 오는 12일까지는 본회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