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폭로' 교사, 7개월만에 복직했지만 독방에..

입력 2020.12.09 16:29수정 2020.12.09 16:38
학교 변명이 가관이네
'비리 폭로' 교사, 7개월만에 복직했지만 독방에..
7개월 만에 복직한 광주 명진고 손규대 교사의 자리 모습.(독자제공) 2020.12.8/뉴스1 © News1 전원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보복 징계' 논란으로 해임된 뒤 7개월만에 복직한 교사에 대한 학교 측의 처우가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광주교사노조에 따르면 학교법인 도연학원의 명진고등학교에서 해임된 손모 교사가 이날 7개월여 만에 학교에 출근했다.

하지만 손교사는 이날 학교 1층 교무실이 아닌 2층에 마련된 통합지원실에서 업무를 봐야 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책상에서 근무해야 했고, 통합지원실 곳곳에 체력기구가 놓여있거나 박스나 화분 등이 놓여 있었다.

손교사는 동료 교사들에게 떡과 꽃다발을 배달했는데 얼마지나지 않아 통합지원실로 꽃다발과 떡이 그대로 돌아오기도 했다.

광주교사노조 관계자는 "손 교사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학생들을 보니 떨린다고 했다"며 아직 젊은 교사인데 상황을 보니 안타깝고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직은 됐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학교법인과 학교측이 (손교사 보다는) 학생들을 위해 에너지를 쏟았으면 한다"고 했다.

도연학원 측 관계자는 "손 교사가 복직하면서 과원이 됐다"며 "후임 교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수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과원이라는 상황으로 인해 잠시 그쪽에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영원히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내년 2월까지는 과원이라 광주시교육청으로 연수를 보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양 측의 의견이 달라 시교육청 연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도연학원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직무유기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지난 5월8일 손교사를 해임했다.


손 교사는 재단의 비리를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징계라면서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과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14일부터 18일까지 광주 명진고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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