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당 만원" 10대 소녀 알몸사진 받은 남성의 만행

입력 2020.12.09 10:48수정 2020.12.09 11:23
형량이 너무 적다
"1장당 만원" 10대 소녀 알몸사진 받은 남성의 만행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1장당 1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10대 소녀에게 알몸사진 등 사진 999장을 받은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2급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임택준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2급 A씨(2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3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B양(18)에게 (B양으로부터 전송 받은) 알몸 사진 등 999장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5월7일 SNS 오픈채팅방에 접속해 알게 된 B양을 상대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B양에게 "교복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피팅모델을 구하고 있다"면서 "교복을 입은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1장당 1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가슴과 성기 등 노출된 사진을 추가로 보내주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말해 B양으로부터 999장의 사진을 받았다.


A씨는 돈을 받지 못한 B양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B양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촬영 사진이 유포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범행의 불법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직 나이가 어리고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지속적인 요구와 금전적 유혹으로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게 한 다음 주변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경험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쉽게 회복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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