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담배 피우지 마" 요구한 이웃에 "XXX를 찢는다"

입력 2020.12.08 14:30수정 2020.12.08 17:06
"너 X 안 쌌는데 쌌다고 그러면 기분 좋아?"
"집에서 담배 피우지 마" 요구한 이웃에 "XXX를 찢는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요구한 이웃에게 "XXX를 찢는다"며 위협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지난 2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8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5월12일 밤 9시쯤 서울 은평구의 주거지에서 창문을 통해 위층에 사는 주민 A씨(57)에게 욕설과 함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A씨에게 "너 X 안 쌌는데 쌌다고 그러면 기분 좋아? 왜 아래층 사생활에 간섭해? 니가 감시하는 X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올라가서 XXX를 확 찢어놔 버려"라는 등의 위협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는 A씨가 창문을 통해 "담배 연기가 들어오니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와 A씨는 주택 내 흡연 시비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신씨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해당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라며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노령으로 통풍을 앓고 있어 거동이 쉽지 않았다. 창문을 통해 욕설을 했을 뿐 폭력적 행동이나 구체적 위협을 가한 적이 없고 집에 찾아가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해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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