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몸매 드러낸 베트남·러시아女 광고의 정체

입력 2020.12.08 08:09수정 2020.12.18 17:38
"성상품화 된 유튜브 국제결혼 단속 강화"
[파이낸셜뉴스]
속옷 몸매 드러낸 베트남·러시아女 광고의 정체
베트남 전통 의상 아오자이 /사진=로이터뉴스1


앞으로 베트남, 몽골, 러시아 여성의 속옷 차림을 비롯해 키와 나이, 몸무게가 표시된 사진을 담은 국제결혼 광고가 없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성상품화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노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유튜브를 통한 국제결혼 광고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에 '인권 침해 요소' 항목을 추가한다. 중개 상대의 사진을 나열 게재한 경우를 새로 넣어 단속을 벌인다는 설명이다.

유튜브 등 온라인을 활용한 국제결혼 불법 광고는 미등록 중개업체가 여성을 상품화한 내용이 많다. 또 이런 광고고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부부의 일상을 담은 것처럼 가장한 영상 일기 형식의 광고로 결혼 이민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인권 침해가 이어지고 있다.

여가부가 집계한 온라인 불법 광고는 지난 2018년 625건에서 2019년 5168건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이와 관련,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내일 9일 오전 10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국제결혼 온라인 광고 점검단과 간담회를 한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국제결혼 중개 광고에 대한 점검과 사후 조치를 강화하여 성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해소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과장·허위 광고 시 등록업체의 경우 영업정지는 물론, 최고 3년이나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속옷 몸매 드러낸 베트남·러시아女 광고의 정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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