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저지 총력전에..추미애 "10일 강행" 맞불

입력 2020.12.07 16:54수정 2020.12.07 17:09
검찰개혁 가즈아~
윤석열 징계위 저지 총력전에..추미애 "10일 강행" 맞불
윤석열 검찰총장과 날 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7일 징계 절차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추가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10일 진행하겠다고 윤 총장 측에 통보했다.

윤 총장 측이 이날 오전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공개를 재차 요구한 데 이어 위헌 소송에도 총력전에 돌입한 모양새를 취하자, '징계위 강행'이라는 카드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 총장 측에 징계위를 10일 오전 10시30분에 열겠다고 최종 통보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법무부로부터 감찰기록 5권 분량(약 2000페이지)을 받아왔다. 그러나 대부분 언론 기사 스크랩이고 감찰 조사에 대한 기록은 일부분에 불과했다고 한다.

또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법리검토 보고서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던 이정화 검사가 '윤 총장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담아 작성한 보고서 등은 빠졌다는 것이 윤 총장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징계위원 명단도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윤 총장 측에서는 이날 오전 징계위 명단 공개와 감찰 기록 공개를 재차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방어 차원과는 별개로 이날 오후 헌재에 외국 입법례와 국내 공무원 징계 사례를 비교 분석한 추가 서면도 제출하며 위헌 소송 준비에도 총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추 장관으로서는 최근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데다, 윤 총장 측에서 헌재에 위헌 소송까지 제기하자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 징계위를 강행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 측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징계위 개최 전까지 헌재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낮은 만큼 더 많은 논란이 나오기 전에 징계위를 서둘러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특히 이 차관의 경우 청와대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임명했지만,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인 활동 이력부터 윤 총장의 징계 문제를 논의한 텔레그램 대화가 포착되는 등 연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차관은 지난 3일 출근길에서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지만, 지난 4일 국회에서 윤 총장 헌법소원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악수(惡手) 같은데"라고 언급한 것이 포착됐다.

또 최근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게 8월부터 개인 변호사 사무실 방 하나를 내줬고, 해당 장소에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장관을 면담한 사실도 드러나며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윤 총장 징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논란도 섞여 있으나, 추 장관으로서는 징계위원 중 한 명인 이 차관이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달가울 수 없다.

다만 이대로 징계위가 열린다고 해도 윤 총장 측이 공정정 우려가 있는 징계위원에 대해선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징계위원을 둘러싼 갈등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이미 징계위원으로 거론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을 '악수'라고 평한 이 차관에 대해선 징계위 당일이라도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징계위는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청구자는 사건심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동법에 따라 추 장관은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데 따라 이 차관이 아닌 외부인사 중 1명이 위원장직을 대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특별변호인들과 함께 직접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 총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위는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사건 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이유가 없다면 무혐의 의결, 징계사유가 있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불문(不問) 결정을 할 수 있다.

징계 수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순으로,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것과 관련해 간접적인 사과 메시지를 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매우 죄송하다"라고 공식 석상에서 사과를 한 것은 사태 발생 후 이번이 처음이다. 추 장관 임명 후 10개월 동안 지속됐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까지 시점을 넓힌다면 10개월 만의 첫 사과다.


다만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는 문 대통령 발언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해선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법무부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법무부 징계위 일정에 한 차례 제동을 건 바 있다. 결국 윤 총장 징계위 사안이 '중대한' 만큼 징계위라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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