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방지법' 발의한 김기현 "검찰총장을.."

입력 2020.12.07 11:01수정 2020.12.07 15:12
국민의힘, 앞가람이나 잘해라
'추미애 방지법' 발의한 김기현 "검찰총장을.."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폭주 방지법 ‘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7/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 근거 규정인 ‘검사징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명 ‘추미애 폭주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대법원, 감사원 등에서 추천한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징계위원장도 법무부 장관이 아닌 외부인사가 맡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의 입맛에 따라 검사 찍어내기가 가능하다면 법치주의는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추 장관의 민주주의 파괴, 정의 농락, 법치 유린으로, 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수사하려는 윤 총장과 일부 정의로운 검사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며 “대통령의 암묵적인 지지와 동의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태라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현행 ‘검사징계법’에서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기에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장관이 위원장을 맡지는 못한다. 그러나 위원장 직무대리를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매한가지”라며 “사실상 징계위원회는 장관의 아바타 위원회이며, 징계 결정에도 장관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마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그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지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헌법’ 제25조 위반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혼자 마음만 먹으면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언제든지 해임, 면직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며 “그 어떤 공직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검사의 신분이 일선 국가공무원보다 못하다”고 했다.

이어 “검사에 대한 신분 보장이 이렇게 취약해서야 어떻게 이 나라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법안 내용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대법원, 감사원 등 제3의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인사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고, 특히 위원장을 법무부 장관 또는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아닌 외부인사 중에서 호선하게 함으로써 검사징계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력하게 보장하는 법안인 만큼 여당과 법무부가 앞장서서 하루라도 빨리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