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인 주장이고 정치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징계위원회가 적법하지 않은 것처럼 몰아 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위헌소송이) 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주장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인용이 될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고 했다.
윤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관련, "어제(6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7일)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소회의와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처리가 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며 의결 강행을 시사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여당의 입법독주 비판에 대해서는 "소수당이 아예 법 집행을 가로 막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