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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서 화재, 집안에 있던 60대는..
입력 2020.12.07 07:08
수정 2020.12.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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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충남 부여군 남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나 1명이 중상을 입고 소방서 추산 1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부여소방서 제공)© 뉴스1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중상을 입었다.
6일 오후 8시 18분께 부여군 남면 송학리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A씨(60대)가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로 주택 63.7㎡와 가재도구가 타 소방서 추산 1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은 35분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휴대용 가스렌지 폭발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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