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헌법소원에 법무부차관 텔레그램방에서 "이것은.."

입력 2020.12.04 16:17수정 2020.12.04 17:14
국회 사진기자단 카메라에 포착
윤석열 헌법소원에 법무부차관 텔레그램방에서 "이것은.."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와 관련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2020.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두고 "악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4일 '논의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방 대화에서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이러한 대화 내용은 국회 사진기자단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는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중지를 신청했다는 기사가 해당 텔레그램방에 올라온 뒤 한 사람이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은데 대한 대답이다. 이 차관의 대답에 다른 사람은 "네 차관님"이라고 호응했다.

이 차관은 또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라"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위원을 법무장관이 지명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징계 청구자인 법무장관이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어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 총장 측은 위헌 여부 결정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는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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