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5분여간 홍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홍씨는 이날 오후 2시18분쯤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허위신고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원에 들어섰다.
오후 3시16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홍씨는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침묵한 채 법정을 나섰다. 홍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안에 결정될 예정이다.
홍씨는 지난 11월10일 오후 6시10분께 112로 전화를 걸어 강남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를 한(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월요일까지 59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 소방, 군 등 관련 공무원 130여 명이 출동해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건 발생 20여 일만인 지난 1일 피의자 홍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홍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