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민 스님이 정식 승려가 된 2008년 이후 미국 뉴욕의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등기가 공개돼 또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혜민스님은 2000년 해인사에서 예비 승려가 됐고 지난 2008년 직지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식 승려가 됐다.
2일 연합뉴스는 혜민스님이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등기 이력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가 미국 뉴욕시 등기소 웹페이지에서 내려받은 '라이언 봉석 주(RYAN BONGSEOK JOO)'라는 인물의 부동산 등기 이력 문서를 분석한 결과 그는 지난 2011년 5월 외국인 B씨와 함께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N 주상복합아파트 한 채를 약 61만 달러(약 6억7200만원)에 매입했다.
라이언 봉석 주는 미국 국적자인 혜민스님의 미국 이름이다.
이 30층인 이 아파트는 지난 2010년에 완공됐고 주변에 흐르는 이스트강(East River)이 보이는 '리버뷰' 조망권 아파트다.
현재 시세는 매입가의 2배가량인 약 120만 달러(약 13억2000만원) 정도다.
등기 이력에는 두 사람이 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들인 기록만 있고 매도한 기록은 없다. 지난 2011년 매입 이후 두 사람이 이 아파트를 계속 보유해왔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편, 혜민스님은 방송에서 남산뷰의 자택이 공개되며 비판을 받았고 여론이 악화됐던 지난달 16일 SNS에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대중 선원으로 돌아가 부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수행 기도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