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사흘간 가두고 폭행한 30대, 헬기 투입한 끝에..

입력 2020.12.01 09:37수정 2020.12.01 09:41
이별을 요구하자 한 짓이라니..
전 연인 사흘간 가두고 폭행한 30대, 헬기 투입한 끝에..
제주지방검찰청은 상해, 특수협박,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A씨(37)를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A씨가 도주 과정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기 위해 걸어가는 모습. (제주지방경찰청 제공)2020.11.10 /뉴스1 © News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전 여자친구를 사흘간 집에 가두고 폭행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미수와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A씨(37)를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제주시 한 주택에 감금한 뒤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A씨가 잠시 외출한 5일 오전 탈출해 이웃집으로 도망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달아난 A씨는 휴대전화를 끄고 차량을 바꿔 타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며 경찰망을 피했다.

경찰은 인력 250여명과 헬기 등을 투입해 수사망을 좁힌 끝에 지난 5일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과거에도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 3월 출소하고 8개월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