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비워두는 공간이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 주차 구역에 전용 표지도 없이 '얌체 주차'를 한 사람이 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고급차라서 장애인 자리 씁니다"라고 적힌 문구를 종이에 적은 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벤츠의 사진이 게재됐다.
또한 이 차에는 "신고하지 마라"는 내용의 글까지 적혀 있어서 보는 이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글쓴이는 "신개념 뻔뻔 주차 방식인가. 뇌가 장애라 그냥 저 자리에 주차해도 될 것 같다.
한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앞과 뒤 또는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정차함으로써 장애인차량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주차표지와 해당 차량의 번호가 다르거나 위·변조된 주차 표지를 부착하는 등의 주차표지 부당사용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