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본 국민에게 사과하라" 주옥순 미신고 집회로 받은 처벌이..

입력 2020.11.26 14:26수정 2020.11.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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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일본 국민에게 사과하라" 주옥순 미신고 집회로 받은 처벌이..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기자회견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상황, 참석자 현황, 피켓내용,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기자회견이 아닌 옥외집회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 대표는 "누구나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최 부장판사는 "기자회견이 아닌 집회·시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1일 옛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4차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머리를 숙여 일본 정권과 일본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같은해 8월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인데다 집회금지지역인 외교기관 인근 100m 이내에서 개최했다"며 "명백한 집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주 대표를 고발했다.

검찰은 주 대표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주 대표에게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주 대표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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