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저녁, 집에서 자고 있던 남편(5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시 조현정동장애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망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조현정동장애는 조현병 증상에 우울증 등의 기분장애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정신질환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흉기의 형태나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로 인한 사망 결과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범행을 자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