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직무에서 배제된지 하루만이다. 추 장관의 직무정치 조치가 있은 직후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26일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윤 총장측은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오늘 중 낼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총장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윤 총장 측은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의 서울대 선배이며 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측은 6가지 직무정지 근거에 대한 반박을 조목조목 적시, 신청서도 분량이 작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위법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