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쾅'…과속 사망사고 낸 운전자가 받은 처벌

입력 2020.11.25 15:35수정 2020.11.25 16:14
사람이 죽었는데...
보행자 '쾅'…과속 사망사고 낸 운전자가 받은 처벌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늦은 밤 과속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결국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8일 밤 0시 40분께 대전 유성소방서 앞 시속 50㎞ 제한속도 구간 도로를 시속 77㎞로 달리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52·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도로에 황색점멸 신호가 설치돼 있었지만 A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다가 B씨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고, B씨는 사고 충격으로 머리를 차 앞 유리에 부딪히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새벽 1시48분께 저혈량성 쇼크로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점멸신호와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과속하던 중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낸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별다른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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