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낸 운전자 무죄 선고 받더니 돌연 변심 2심서..

입력 2020.11.25 15:16수정 2020.11.25 16:21
"속죄하고싶다고 생각"
사망사고 낸 운전자 무죄 선고 받더니 돌연 변심 2심서..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일본에서 변호사가 유죄 판결을 요구해 피고인이 결국 유죄를 선고받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

25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고등법원은 지난 2018년 여고생 2명을 승용차로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피고인 카와바타 키요카츠(88)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카와바타의 변호인은 "피고는 죗값을 치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매우 이례적으로 유죄를 요구했다.

사연은 이렇다. 지난 2018년 1월9일 카와바타는 운전 도중 저혈압에 의한 의식장애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16세 소녀를 숨지게 하고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18세 소녀를 중태에 빠뜨렸다.

검찰은 금고 4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사건이 일어난 군마현 마에바시 지방법원은 지난 3월 1심에서 카와바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 중 의식장애를 일으키는 위험성을 예견할 수는 없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80대 고령이던 카와바타는 죽음을 앞두고 유족에게 속죄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2심에서 변호인을 교체했다.

새 변호인은 "피고는 인생의 최후를 맞이함에 있어 속죄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무죄를 취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도쿄고등법원의 곤도 히로코 재판장은 "피고는 이전부터 저혈압에 의한 현기증의 증상을 자각하고 있었으며, 가족으로부터도 운전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고 있었다.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며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변호인이 유죄 판결을 요구한 이례적인 사건에 일본 언론들은 보기 드문 '역전유죄'가 일어났다고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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