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100여명' 유흥주점 2곳 운영한 사장이 빼돌린 돈

입력 2020.11.25 14:42수정 2020.11.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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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 100여명' 유흥주점 2곳 운영한 사장이 빼돌린 돈
자료사진 © News1 이승배 기자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 서면에서 유흥주점 두곳을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을 줄여서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벌금 51억원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부산진구 한 호텔에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유흥주점 2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주다.

A씨는 2016년 매출액이 71억원임에도 현금 매출 56억원을 누락시켜 부가가치세 4억9000여만원과 개별소비세 9억7500여만원 등 총 14억8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19년까지 4년 동안 총 247억원의 매출을 누락한 뒤 55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유흥주점에는 고객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사장과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인원이 30여명, 웨이터가 10여명, 여종업원이 100여명에 달했다.

그는 빼돌린 현금매출액을 차명계좌나 별도로 보관,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부가가치세 등 선정 기준에 여종업에 대한 봉사료는 자신의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매출 현황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여종업원 등의 봉사료 금액을 구분해 기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힘과 동시에 납세의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포탈세액이 55억원에 이르는 거액이지만 대부분 피고인의 실제 수익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고 체납세액이 일부나마 납부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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