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만명 내는 종부세, 과세 기준은 12년 전에 멈췄다

입력 2020.11.25 14:54수정 2020.11.25 15:12
서울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게 문제
[파이낸셜뉴스]
74만명 내는 종부세, 과세 기준은 12년 전에 멈췄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 사진=뉴시스

지난해보다 두 배나 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되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12년 전에 멈춰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때 종부세는 ‘부의 상징’이었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으로 올해에는 74만명 이상이 납부하게 됐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참여정부 때 투기 차단 및 소득 재분배 목적으로 도입됐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매기는 세금이다.

문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12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8년 12월 26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공제금액 기준은 같다. 평균적인 아파트값 상승은 반영하지 않는, 현실과 동떨어진 과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집값 오른다고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돈도 아닌데”, “같은 동네에 10여년 살았던 할머니는 종부세 때문에 집을 팔고 '강제이사'를 간다고 한다”는 등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KB국민은행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2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매매가는 5억2530만원이었다. 2016년 12월 5억9670만원으로 뛰었다.

이후 6억6147만원(2017년 말), 8억1595만원(2018년 말), 8억5951억원(2019년 말)으로 지속 상승했다. 올해(8월현재)에는 9억8503만원을 기록했다.

현재 통계가 나와 있는 2008년이 종부세 시행 후 3년이 지난 점을 감안할 때 2005년 당시 평균매매가는 5억2530만원보다 더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슷하다고 해도 현재 10억원에 가까운 금액과는 약 2배가 차이난다.

종부세 부과기준 현실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종부세가 변동없이 간다면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상 내년엔 납부 대상과 세액이 더 늘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만 해도 신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5만명에 달한다.

이에 더해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5%에서 90%로 올라 세액이 3조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95%, 2022년 100%까지 순차적으로 상승하며 공시가격 현실화도 예고돼 있다.

이와 관련, 이영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지가 9억원 아파트에 사는 중산층도 종부세를 납부하게 돼 부담”이라며 “종부세를 10~20년에 걸쳐 서서히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4만명 내는 종부세, 과세 기준은 12년 전에 멈췄다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 모습 / 사진=뉴스1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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