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자친구 때린 남자, 행인이 보고 신고해줬지만

입력 2020.11.24 14:41수정 2020.11.24 14:45
여자친구 "처벌 NO, NO"
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자친구 때린 남자, 행인이 보고 신고해줬지만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길가에 세워둔 차 안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씨(38)를 붙잡아 조사를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9시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한 도로에 정차된 차 안에서 여자친구 B씨(30)를 휴대폰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한 남성이 여성을 때리고 달아났다"면서 112에 신고하면서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신고 접수 2시간여만에 인천 제물포역 인근에서 검거돼 지구대에 임의동행했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사귄 지 3개월가량 된 연인사이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B씨는 A씨의 처벌불원 의사도 경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여성이 남성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일단 A씨와 B씨는 귀가조치했다"면서 "조만간 다시 소환해 처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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