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이 피해자라고?" 법정에 피해자 자격으로 나서는 고유정

입력 2020.11.23 15:06수정 2020.11.23 15:15
특수폭행 피해자로 법정 출석 예정
"고유정이 피해자라고?" 법정에 피해자 자격으로 나서는 고유정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이 지난해 9월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16.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고유정(37·여)이 의붓아들 친부와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엔 피해자 신분이다. 의붓아들 친부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피해자 위치에 서게 된 고유정은 법정에도 다시 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대방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3월에 숨진 고씨의 의붓아들 친부다.

A씨는 지난 7월 고유정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A씨에게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는 것이 고유정의 주장이다.

이날 검찰이 낭독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고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 출석한 A씨와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A씨는 "먼저 폭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폭행이 있었다면 고씨의 자해 행위 등 이상행동을 막기 위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혐의를 부인하자 법원은 고씨에 대한 증인신문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부장판사는 "(혐의를)전면 부인하면 (고씨를) 불러내야 한다"며 "(피고인의)심정은 이해하지만 증인신문 여부는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유정 사건에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결국 고씨의 '무죄' 결론을 받아든 A씨는 현재 극심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씨와 변호인은 법원을 향해 '최대한 빨리' 소송진행을 진행했으면 하는 뜻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전달했다. 소송으로 인한 막대한 스트레스를 참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그 심정을 이해한다. 이것은 특수한 사건"이라며 다음 기일을 12월16일 오전 10시10분으로 정했다.

앞서 지난 5일 대법원은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직접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한방에서 같이 잔 친부 A씨의 다리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대법원 선고 이후 A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상식적으로 밀실 살인사건이다. 밀실에서는 직접증거가 있다는 게 더 말이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더군다나 상대방은 저항할 수 없는 아이였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바 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사망당시 37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의붓아들 살해 혐의도 더해졌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께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B(사망당시 5세)군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고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제주교도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은 고유정은 추후 청주여자교도소나 다른 수형시설로 이감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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