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쓰레기가 가득 찬 집에서 아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어머니를 경찰이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넘겼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받는 A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달리 가정법원에서 관할하게 되며 보호처분 등을 받게 되면 전과로 남지 않는 특징이 있다.
A씨는 올해 몇달동안 쓰레기가 방치된 집에서 아들 B군을 방치한 채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집을 본 외부인의 신고로 사건을 수사하게 된 경찰은 응급조치로 어머니와 아들을 분리조치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이 가정폭력을 휘둘러 이혼한 후 홀로 B군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들도 엄마와 떨어지기 싫다며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지길 거부했다"며 "일단은 보호시설에 머무르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분리결정 이후 A씨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교육을 이수하며 아이를 다시 돌볼 준비를 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