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23일 상습적으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음식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A(53)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5일부터 19일 사이 광산구 도산동 일대 식당 2곳에서 2차례에 걸쳐 총 6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거주지가 없는 A씨는 생활비가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달 초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2주 만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인천·강원·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음식·술값을 결제하지 않고 달아난 무전취식 관련 전과만 5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도주·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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