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클럽女, 자가격리 어기고 KTX 타고 찾아간 도시가...

입력 2020.11.23 07:29수정 2020.11.23 14:24
벌금이 ㅎㄷㄷ
20대 클럽女, 자가격리 어기고 KTX 타고 찾아간 도시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으로부터 코로나 방역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무단이탈해 KTX(고속철도)를 이용한 20대 여성이 벌금 500만원에 처해졌다.

23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오규희 부장판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전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부산 진구에 있는 한 클럽을 방문했는데, 같은 날 코로나19 확진자가 찾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A씨에게도 5월 2일까지 자가격리 지침이 떨어졌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4월 27일 오후 5시경 주거지를 이탈해 부산역에서 KTX 열차를 타고 경기도 수원으로 향했다. 그리곤 다음 날 오후 4시경 다시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는 게 보건당국 판단이다.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고 그 대응에 막대한 인적·물적자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장거리 여행을 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0명으로 파악됐다. 닷새 연속 300명대 기록이다.

정부는 24일 0시부터 12월 7일 자정까지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방역 고삐를 조인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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