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 검찰청으로 가자던 40대 男 "마약했는데.."

입력 2020.11.23 06:37수정 2020.11.23 10:09
"돈이 없어요"
택시기사에 검찰청으로 가자던 40대 男 "마약했는데.."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부산 동구 수정동 한 병원에서 불상의 인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 받아 1회 투약한 혐의다.

A씨는 23일 오전 0시24분께 중구 영주동에서 택시를 타고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검까지 택시를 타고 왔다.

이후 A씨는 '마약을 해서 자수하려는데 택시비가 없다'고 말해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고 마약류 시약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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