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만취해 신호대기 중 정차한 승용차를 빼앗아 몰고 달아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와 정차한 승용차를 들이 받은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그는 경찰에 붙잡힌 뒤 경찰의 다리를 깨물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 8월5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장자골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정차한 B씨의 16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수석 뒷좌석에 무단으로 탑승한 뒤, B씨가 갓길에 승용차를 정차해 112 신고를 하자 그 틈에 운전석으로 옮겨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장수사거리까지 1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와 도주 중 정차해 있던 C씨의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 받고 도주하기도 했 다. 또 같은날 오후 10시30분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순찰차에 승차시키려는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를 이빨로 1차례 깨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없이 각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질러 그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 했고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