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는 19일 A(43)·B(40)·C씨(38) 등 세 자매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D씨(68)를 존속상해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B·C씨는 자매지간이다. 이들은 지난 7월 24일 0시20분~3시20분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A씨 카페에서 어머니 E씨(60대)를 둔기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이후 E씨는 잠이 들었지만 아침에 일어나 쓰러졌다. 이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검찰은 △E씨가 구타 후 상당 시간 생존해있었던 점 △A씨 등이 119에 신고한 점 등의 이유로 살인죄가 아닌 존속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이들 자매의 범행은 사망한 E씨의 30년 지기 친구인 D씨의 사주로 이루어졌다. D씨는 A씨 등에게 “정치인, 재벌가 등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다.
검찰 측은 “수사를 통해 세 자매가 D씨 말에 복종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D씨가 수년간 세 자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줘 이들이 D씨를 상당히 신뢰했고, 수년간 자매들을 현혹해 범행을 교사했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