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 스포츠카 수리비 받고 2년간 방치한 공업사 업주

입력 2020.11.19 15:44수정 2020.11.19 16:11
2년간 버틴것도 용하네요
페라리 스포츠카 수리비 받고 2년간 방치한 공업사 업주
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고가의 외제 스포츠카 수리비만 받고 2년간 그대로 방치한 자동차공업사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부(유정우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업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2월 손님 B씨가 페라리 스포츠카(시가 4억2000만원 상당) 수리를 맡기려고 하자 "수리 비용이 최대 4000만원인데 3개월 이내에 고치겠다"며 부품값으로 2400만원을 먼저 받았다.


A씨는 그러나 부품을 구하기가 힘들다며 약속한 기간 내 수리를 미루다 B씨가 독촉하면 부품을 찾으려고 해외에 나가 있다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저런 핑계로 결국 2년간 차량 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수리비만 받고 사실상 수리 업무는 하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 노력을 하지 않고 범행도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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