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신호에 횡단보도 건넌 보행자 치고 달아난 운전자, 2시간뒤..

입력 2020.11.19 13:34수정 2020.11.19 14:38
자진출석... 만취상태였다.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건넌 보행자 치고 달아난 운전자, 2시간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50)를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30분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68)를 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행인 등에 의해 119에 신고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면서 당일 오전 2시께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색신호에서 신호등을 건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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