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 죽어".. 동업자부부에 휘발유 뿌려 불붙인 여자

입력 2020.11.18 16:03수정 2020.11.18 16:43
3억원 가량을 투자했으나..
"죽어, 죽어".. 동업자부부에 휘발유 뿌려 불붙인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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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 죽어".. 동업자부부에 휘발유 뿌려 불붙인 여자
법원© 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투자 수익금이 없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자고 있는 동업자 부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일반건조물방화·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2·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씨와 검사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며 “미리 계획하고 도구를 준비,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제대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전 2시51분쯤 강원 횡성군에 있는 피해자 A씨(64)의 집 안으로 들어가 “죽어,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잠자고 있던 A씨와 그의 배우자인 B씨(61)의 몸에 생수통에 담아 둔 휘발유를 끼얹고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이후 박씨는 몸에 붙은 불을 끄려고 집 마당으로 나와 쓰러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세차례에 걸쳐 재차 휘발유를 끼얹어 피해자들의 전신이 화염에 휩싸이게 해 이들 피해자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같은날 오전 2시59분쯤 집 마당에서 피해자 부부의 딸인 C씨가 B씨의 몸에 물을 끼얹으며 불을 끄고 있는 모습을 보고 C씨를 살해하기 위해 C씨에게도 신체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염에 휩싸이게 했다.

당시 C씨는 집 안으로 도망가 불을 꺼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박씨는 A씨와 브로콜리 재배 사업을 함께하기로 하고 3억원 가량을 투자했으나 투자 수익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이로 인해 남편과의 관계 역시 악화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B씨에게 극도의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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