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아들 가방감금 살해 계모, 소름돋는 변화

입력 2020.11.18 15:41수정 2020.11.18 15:55
11개월간 11차례 폭행했는데..
9살 의붓아들 가방감금 살해 계모, 소름돋는 변화
의붓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지난 6월10일 오후 충남 천안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6.1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여행용 가방에 9살 의붓아들을 가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계모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계모 A씨(41)는 1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훈육 차원에서의 학대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범죄 사실을 보면 11개월간 11차례 폭행했는데, 1개월에 한번 꼴로 상습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평소 아이를 훈육할 때 옷방이나 옷장에 가두곤 했다. 이날 가방으로 바뀌어 오랜 시간 학대로 결국 숨졌지만, 살인보다 학대치사에 가깝다”고 항변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A씨가 친자녀들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향후 그 책임을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이는 부적절하다”며 “상식적으로 학대가 아닌 살인 행위에 자녀들을 가담시켰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범행 이후 태도나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A씨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재고해 달라고 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A씨의 살인고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해 양형 요인이 부족했다”며 이 사건 피해아동의 친할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감정에 호소할 뿐 객관적 진술을 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으로서 감정적 발언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법정에 나와 진술할 권리가 있다”며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훈육 차원이었다지만 친자녀들과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친자녀들도 말을 안 들으면 가방에 가뒀나”, “누군가 이 같은 행위를 한다면 본인은 지켜볼 수 있는가”, “피해아동 어깨가 아이를 가둔 가방 높이보다 넓었다. 아이를 가방에 어떻게 가뒀냐”는 등 꾸짖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A씨는 “친자녀들을 가방에 가두지는 않았다. 누군가 이런 행동을 했다면 곧바로 신고했을 것 같다”며 “아이를 가둔 가방 지퍼부분이 터지기도 했는데, 가두다 터졌는지 이후에 터졌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이 사건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7시25분께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했다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두고, 가방 안에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가두는 등 학대해 결국 숨지게 했다.


현장 검증 결과 피해아동을 가둔 두 번째 가방은 몸보다 더 작아 가방 속에서 가슴과 배, 허벅지가 밀착되고 목이 90도로 꺾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이 가방에 피해아동을 가둔 뒤 “숨이 안 쉬어진다”는 호소에도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계속 학대했고, 숨을 쉬기 위해 지퍼부분을 떼어내고 손가락을 내밀자 테이프를 붙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아동은 총 13시간가량 가방에 갇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인 3일 오후 6시 30분께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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