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30)를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시내 한 거리에서 B씨 차를 얻어 탔다가 B씨가 잠시 차에서 내린 틈을 타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일면식 없던 사이였다.
A씨는 차가 도난당했다는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7%로 알려졌다.
게다가 A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