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17일 사망사고를 낸 후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10분쯤 포항시 남구 대도동 아파트 앞 도로를 걸어가던 7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났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포항에 있는 지인을 만난 후 세종시로 가던 중 사고를 내자 달아난 뒤 집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CCTV를 통해 A씨의 차량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가 음주상태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