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소음 문제로 다툰 이웃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34)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6일 오후 8시10분께 전주시 평화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38)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소음문제로 옆집에 사는 B씨와 다투던 중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했고, B씨는 이를 빼앗으려다가 손을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겁만 주려고 흉기를 소지했을 뿐 찌를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