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공무원들, 징계 살펴보니..

입력 2020.11.17 14:05수정 2020.11.17 17:10
징계가 너무 가볍네;;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공무원들, 징계 살펴보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충북지역 공무원들이 잇따라 정직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뉴스1 DB).2020.11.17/© News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충북지역 공무원들이 잇따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7일 음성군과 증평군에 따르면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정직 3개월과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증평군청 소속 8급 공무원 A씨는 지난 8월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된 뒤 인사위에 회부됐다.


음성군청 소속 7급 공무원 B씨는 지난 9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어 주민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 났다.

이들 외에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4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1명은 감봉, 나머지 3명은 훈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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