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직무 배제 이의' 한동수에 檢 비판 봇물

입력 2020.11.17 11:57수정 2020.11.17 13:38
검찰은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한다
'정진웅 직무 배제 이의' 한동수에 檢 비판 봇물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윤수희 기자 =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에 이의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17일 검찰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대검 감찰부장께 2'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감찰업무 관련 내용, 의사결정 과정을 sns에 마구 공개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다"며 "감찰부장님의 그러한 행위는 감찰사안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그는 "감찰부장 직의 무거움을 고려해, 이번 감찰부장님의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의뢰하여, 감찰의 기준을 명확히 해주실 의향은 없으시냐"고 적었다.

정 부장검사는 "저는 그동안 검사가 업무 관련 내용,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었다"며 "상급자의 판단이 나와 다르다고 해 업무내용,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에 마구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검사로서의 당연한 직업윤리일 뿐 아니라 그런 공개행위는 감찰사안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 부장검사는 "그런데, 검찰의 감찰을 총괄하시는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업무 관련 내용을 sns에 마구 공개하는 것을 보고 많이 혼란스럽다"면서 "감찰부장님의 행위로 인해 많은 검찰구성원들이 겪고 있을 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한 답변 부탁드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찰부장님이 스스로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의뢰함으로써, 업무 관련 내용을 sns 등에 공개하는 행위의 명확한 허부 기준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적었다.

지난 15일 한 감찰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대검의 직무배제 요청이 검사징계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부적절한 조치라 생각돼 이의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인 점, '검언유착' 사건에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대검 규정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정지 요청 건을 논의할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16일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부장검사급)도 '대검 감찰부장께'란 제목의 글을 통해 한 부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 부장검사는 "현직검사가 단순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이 되었으면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사와 직원들이 재판 중인 피고인의 지휘를 받고 일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적었다.


그는 "지휘부에서 직무배제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결재를 하지 않는 직으로 물러나겠다고 청하는 것이 도리"라며 "기소된 현직검사가 직무배제 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검사가 압수수색 현장에서 같은 검사를 날라차기하고 적반하장 격으로 보기에도 민망한 입원사진을 언론에 흘림으로서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하는 자괴감을 안겨준 사건인데, 유무죄를 떠나 무슨 낯으로 후배들을 지도하며 결재를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가"라며 "참으로 민망하다"고 강조했다.

정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부장께서는 대검 내부의 의견조율과정을 SNS에 공개했는데, 공개 방식의 대담함에 놀라고 내용의 대담함에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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