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보이스피싱(사기전화) 조직에 접근해 계좌를 빌려주고 범행이 성공할 때까지 지켜본 뒤 돈을 빼내가려던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모텔에서 인터넷에 '저금리 대출' '가상화폐 구입' 등의 광고글을 올린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접근해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계좌를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는 자녀를 사칭한 뒤 "급히 돈을 이체할 일이 있는데 휴대폰 고장으로 이체가 어려우니 대신 입금해 달라"는 이유를 대며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총 1488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공범 6명과 함께 보이스피싱에 활용될 것을 알고도 계좌를 알려 준 뒤 피해금액이 입금되면 역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범행 계획 수립 등 각자 임무를 정해놓고 수익금을 나눠가지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 아래 범행을 저질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큰 사회적 해악을 끼치고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과 손실을 안기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꾸짖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 외 일부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