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도로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고 과속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들이받아 결국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8시5분께 대전 동구의 70㎞ 제한속도 구간 도로를 130㎞로 과속해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64)를 치어 다발성 골절 등으로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를 60㎞ 초과해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야간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 역시 원인이 됐다”며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