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 이체된 아파트 관리비 25만원'…주민 항의하자 관리소장 "멍청" 막말

입력 2020.11.16 14:42수정 2020.11.16 15:38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뜬금 이체된 아파트 관리비 25만원'…주민 항의하자 관리소장 "멍청" 막말
뉴스1 그래픽. © News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당신이 멍청해서 그런 것 아니요. 무식한 사람, 그러면 못 써. 세상 물정 알고 덤벼야지 아무한테나 악을 쓰면되나. 곱게 늙으셔."(수원시 권선구 모 아파트관리소장)

최근 경기 수원시에서 아파트 관리비 25만원을 두고 관리소장과 전 입주민 간 언쟁이 빚어졌다. 상호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언행에서 비롯된 갈등이다.

갈등의 주인공은 영통구 거주 A씨와 그가 3년 전 거주했던 권선구의 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B씨다.

A씨는 지난 9일 통장정리를 하다 이달초 자신도 모르는 곳에 25만원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은행에 전화해 돈이 이체된 곳을 알게된 그는 황당했다. 이미 3년 전에 이사 나온 아파트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출금을 해가서다.

A씨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항의했다. 전화 과정에 A씨는 "왜 돈을 빼갔냐"는 식으로 따져물었다.

하지만 A씨의 갑작스러운 항의 전화에 관리사무소 측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다.

은행 자동화시스템에 의해 이체된 것인데다, 입금자가 아파트 동호수로 돼 있어서 누구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것인지도 몰랐던 것.

관리사무소 직원은 "이사 나갈때 자동이체 해지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며 A씨의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가 출금 시도를 해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오해한 A씨는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를 지속했다.

그러자 관리사무소장 B씨가 나섰다. B씨는 '멍청' '무식' '바보' 등 막말 언행으로 A씨의 항의를 차단했다. A씨도 '당신' '너'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반격했지만 B씨는 "귀찮아서라도 돈 더 늦게 줄거다. 곱게 늙으라"며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B씨와 통화 후 A씨는 모욕감에 치를 떨었다.

B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도 "무식하면 약이 없다. 본인(A씨)이 자동이체를 해지하지 않아 그렇게 된 것을 우리를 도둑으로 몰고 물어뜯었다. 땅 파고 묻어버리고 싶다"는 등의 수위 높은 발언을 지속했다.

A씨는 "이런 수모는 난생 처음 받아본다. 이제는 관리비를 돌려받는 게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모욕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리비 수납을 담당한 농협은행의 지점 관계자는 "A씨가 이사 나간 후 입주한 고객의 통장에서 관리비가 이체돼 왔는데, 그분이 다시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A씨 계좌에서의 출금이 이뤄진 것 같다"며 "A씨가 이사 당시 자동이체를 해지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등록돼 있는 자동이체 계좌에 순차적으로 이체를 시도를 하는 시스템에도 일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부분은 보완될 수 있도록 본사에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