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약 180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뒤 해외도피 12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전 IC코퍼레이션 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전 IC코퍼레이션 임원 석모씨(41)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석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다만 이틀 전에 기록을 열람등사를 해 자세한 공소사실과 증거 인부는 다음 기일에 말하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해외도피한 상태에서 9월에 귀국해 잡혔는데, 이미 한번 도망간 피고인이라 중간에 구속을 풀어줘 사건을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이미 피고인 측이 기록 열람복사 이야기를 해 10월29일에서 오늘로 다시 기일을 잡은 건데 이렇게 말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곤란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시간을 맞추려고 했는데, 이틀 전에야 기록을 받아 도저히 불가능했다"고 변명하자, 검찰은 "열람등사 신청을 늦게 하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n번방 사건부터 시작해 연말에 여러 사건이 한꺼번에 몰려있다"며 "이 사건 특성상 구속기간인 4월5일 전까지는 종결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재판부 일정에 맞춰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6일에 열기로 했다.
석씨 등은 2006년 11월 유명 디지털카메라 콘텐츠 업체 A사가 IC코퍼레이션을 인수한 뒤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대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약 18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IC코퍼레이션 대표이사 B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실제 사주로 알려진 석씨는 2008년 검찰 수사 도중 해외로 도주했다.
수사당국은 석씨가 지난 9월10일 동남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해 3국으로 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포착,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석씨를 체포했다. 2008년 도주한 이후 12년 만에 잡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