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동거남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A씨(51·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10일) 의정부시 가능동의 단독주택에서 함께 살던 B씨(59)를 살해한 혐의다.
이 집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B씨는 팔다리가 줄에 묶여 결박되고 얼굴에 봉지가 씌워져 있었다.
옷이 벗겨진 엉덩이 부분에는 흉기와 주방도구 등이 다수 꽂혀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원인이 '질식사'라고 1차로 구두 소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 B씨와 함께 이들의 지인 C씨(50)도 함께 이 집에서 술을 마셨으며 C씨는 먼저 잠을 자던 중 소란하자 깨어나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와 2개월 가량 이 집에서 함께 살았으며, 평소 B씨한테 잘 대해줬는데 자신을 무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 범행 당일 B씨가 A씨의 틀니를 감춰주지 않아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