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죽이고 장기를 파낸 뒤.. '충격 그 자체'

입력 2020.11.10 16:57수정 2020.11.11 13:01
CCTV 보니 진범은 다름 아닌..
고양이를 죽이고 장기를 파낸 뒤.. '충격 그 자체'
최근 SNS를 통해 '김해 나래공원 고양이 학대사건'에 대한 논란과 엄중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페이스북 '김해대신말해줘' 페이지 사진 갈무리. © 뉴스1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최근 경남 김해지역의 SNS를 통해 '김해 나래공원 고양이 학대사건'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엄중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7일 페이스북 '김해대신말해줘' 페이지에는 길고양이 사체 사진 한장과 함께 한 시민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게재한 이는 "지난달 17일 경남 김해 나래공원에 있었던 일이다"며 길고양이 장기가 사체 옆에 늘어져 있고 다른 길고양이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고양이를 죽이고 장기를 파내서 그 옆에 펼쳐놓았는데 일반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못할 생각과 행동이다"고 분개했다.

그는 "곧 국민청원에도 올릴 예정이다. (서명을) 도와달라. 아무 것도 모르는 길고양이가 정말 잔혹하게 죽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에는 현재 1800여개의 댓글이 달려 있으며 대부분 "충격적이다", "고양이를 죽인 자를 꼭 잡아야한다"는 반응글이 줄을 잇고 있다.

김해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후 김해 화목동 나래공원에서 길고양이 1마리가 보도블럭 위에 죽은 채 발견돼 한 시민이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공원 주변 CCTV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반려견 보호자와 산책하던 진돗개가 고양이를 물어 죽인 것으로 확인됐다.

견주는 경찰에 "진돗개가 고양이를 공격하는 것을 미처 말리지 못했다"면서도 "고양이 사체를 훼손하진 않았다. 고양이가 죽어 사체를 공원 나무 밑에 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상 진돗개는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아 입마개 의무 대상이 아니며 형사 처벌 대상도 아니다"며 "반려동물이 다치는 경우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견주를 처벌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라 처벌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해지역의 한 동물보호단체는 진돗개 견주가 고양이 사체를 뒀다고 한 곳(나무 밑)과 발견 장소(공원 중심)가 다른 점, 죽은 길고양이 장기가 일(一) 자로 사체 옆에 펼쳐져 있었던 점을 근거로 사고 이후 사람에 의해 고양이 사체가 훼손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경찰도 고양이 사체를 훼손한 학대자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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