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일가족 사망' 생존자, 1시간동안 방치됐던 이유

입력 2020.11.10 14:16수정 2020.11.10 15:30
호흡 맥박이 너무 미약했던 걸까요..
'익산 일가족 사망' 생존자, 1시간동안 방치됐던 이유
6일 오후 전북 익산시 한 아파트 집 안에서 가족 4명 중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어머니와 아들, 딸 등 3명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2020.11.6/뉴스1 박슬용 기자 © News1 박슬용 기자

(익산=뉴스1) 박슬용 기자 = 전북 익산 일가족 사망 사건에 유일한 생존자인 A씨(43)가 소방관의 판단 착오로 사건 현장에서 약 1시간 동안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익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오후 5시33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43)와 그의 아내 B씨(43), 그리고 두 자녀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쓰러져 있던 일가족 4명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4명다 모두 호흡과 맥박 등이 없었다. 4명 모두 사망했다고 판단한 구급대원들은 현장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현장 보존을 위해 폴리스라인을 치고 현장을 폐쇄했다.

하지만 감식을 위해 사건 현장에 도착한 과학수사대는 A씨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확인 당시 A씨는 많은 피를 흘려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많이 호전된 상태다.

감식반인 전북경찰청의 과학수사대가 현장에 올 때까지 약 1시간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 동안 A씨가 방치됐던 셈이다.

익산 소방서 관계자는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현장을 출동해 일가족 4명의 호흡과 맥박, 움직임 여부를 확인했지만 모두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후 구급대원은 현장을 경찰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자신의 아내와 아들, 딸 등 3명을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로 A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다만 현재 A씨가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어 집행은 어려운 상태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38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외부 침임 흔적이 없고, 집 안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유서가 나온 것 등을 토대로 A씨가 가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가족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또 휴대전화와 채무 기록 등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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