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GV80 도어 가죽 불량 제보자의 뜻밖의 정체

입력 2020.11.09 15:57수정 2020.11.09 16:32
"현대차에 알려줬지만 해고당했다"... 피해자코스프레
제네시스 GV80 도어 가죽 불량 제보자의 뜻밖의 정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차량을 검수하면서 고의로 차량을 훼손한 사실이 적발되자 자동차 관련 유튜브 채널에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협력업체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9일 울산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 근무한 A씨의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대차 등에 따르면 협력업체 파견 근로자 A씨는 올해 7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제네시스 GV80 스티어링 휠 부품 품질 확인 업무를 하던 중 도어 트림 가죽을 훼손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A씨는 이전에도 자신 업무인 스티어링 휠과 무관한 도어 트림 가죽의 품질 문제를 여러 차례 사측에 신고하기도 했다.

문제의 도어 트림을 만드는 다른 협력사인 D사는 A씨가 지적한 제품에서 인위적으로 긁히거나 패인 자국을 발견했고 이런 불량이 A씨 근무일에만 발생하는 점까지 파악했다.

결국 현대차는 현장에서 A씨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자 협력업체에 이를 통보했으며 협력업체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하고 A씨와 고용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A씨는 계약이 종료되자 자동차 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브에 연락해 "현대차 울산공장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는데 하자를 발견해 현대차에 알려줬지만 해고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


해당 유튜브는 A씨 제보 내용을 토대로 실제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했다.

이에 현대차는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했고,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제품 불량을 잡아내는 실적을 많이 올리면 고용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했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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